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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조력 절차를 확인하세요.
-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인 조력 절차
신고·사안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민·형사 대응까지, 변호인이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02학교 사안조사 단계 조력
- 0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04조치 결정 이후 불복 및 병행 절차
- 05사후관리 및 2차 피해 방지
-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인 조력 절차
학교폭력 통보 이후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및 병행 절차까지, 변호인이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02학교 사안조사 단계 조력
- 0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04조치 결정 이후 불복 및 병행 절차
- 05사후관리
- 소년범죄
촉법소년·범죄소년을 위한 변호인 조력 절차
경찰 조사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보호처분 결정 이후 대응까지, 변호인이 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02수사 및 송치 전 조력
- 03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소년보호재판) 대응
- 04보호처분 결정 이후 대응
- 05사후관리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신고·사안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민·형사 대응까지, 변호인이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피해 경위 청취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폭행·따돌림·사이버불링·명예훼손 등) 검토
- 메시지·SNS 게시물·목격자 진술·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방향 제시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 신고 절차 안내
- 경미 사안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 및 자체해결·심의위원회 회부 방향 확인
- 위임장 및 선임계 제출
- 피해 경위 청취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폭행·따돌림·사이버불링·명예훼손 등) 검토
- 메시지·SNS 게시물·목격자 진술·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방향 제시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 신고 절차 안내
- 경미 사안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 및 자체해결·심의위원회 회부 방향 확인
- 위임장 및 선임계 제출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신의 변호사.
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으로 요건을 갖추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보존 기간도 조치마다 다릅니다. 최근 제도 개정으로 일부 조치의 보존 기간이 늘어나고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범위가 넓어져, 심의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해 측은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피해 측은 피해 정도와 지속성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보호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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